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7. 1.> |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 (법인 또는 기관명) | |||||||||
| 업등록 구분 | [ ]전문 [ ]일반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및 임원 | 성명 주소 | ||||||||||
| 성명 주소 | |||||||||||
| 성명 주소 | |||||||||||
| 성명 주소 | |||||||||||
| 소방시설관리사 명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4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대장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3.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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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 ||||||||
| ▼ | ||||||||
| 등록기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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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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