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 | |||
| 구분 | 성립요건 | 통보 시기 | |
| 수리 | 원안 채택 |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수리 | 지체 없이 |
| 보완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 | 보완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 | |
| 불수리 | 재검토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 | 지체 없이 |
| 부결 | 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소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지체 없이 | |
| 비 고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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