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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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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능위주설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능위주설계 검토ㆍ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관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력ㆍ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기술인력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조치명령등의 연기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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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제5조제5항 관련)
구분성립요건통보 시기
수리원안
채택
신고서(도면 등)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원안대로 수리지체 없이
보완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보완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
불수리재검토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지체 없이
부결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소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지체 없이
비 고
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