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6.> | |||||||||||||||||||||||||
| [ ] 등록변경 | 신고서 | ||||||||||||||||||||||||
| [ ] 지위승계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고인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회사형태 | |||||||||||||||||||||||
| 대표자 | |||||||||||||||||||||||||
|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 등록사항 | 변경 연월일 | 당초 등록사항 | |||||||||||||||||||||||
| 변경등록사항 | 비고(변경사유 등)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의 [ ]등록변경 [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등록변경신고 시 가.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합니다)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2. 지위승계신고 시 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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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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