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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유통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등록변경,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수출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건강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기록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강진단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승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기록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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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7.>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사항과 기록시기 및 보관기간
기록ㆍ보관 사항기록시기보관기간
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매월 종료 후 3개월 이내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가.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나.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조치할 때마다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마다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실시할 때마다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5년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보고사항보고기한
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 시 제출기록과 제출기한
제출기록제출기한
제1호에 따른 보관자료 일체폐업 예정일 15일 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