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7.>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사항과 기록시기 및 보관기간 | ||||
| 기록ㆍ보관 사항 | 기록시기 | 보관기간 | ||
| 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 매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다음 각 목의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가.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나.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 | ||
|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 조치할 때마다 | |||
|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마다 | |||
|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 | 실시할 때마다 |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5년 | ||
|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 ||||
| 보고사항 | 보고기한 | |||
| 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 |||
|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
|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
|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 | 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
| 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업 시 제출기록과 제출기한 | ||||
| 제출기록 | 제출기한 | |||
| 제1호에 따른 보관자료 일체 | 폐업 예정일 15일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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