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8.> | |||||||||||||||||||||||||||
|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회사형태 | |||||||||||||||||||||||||
| 대표자 | |||||||||||||||||||||||||||
| 주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구분 | [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 [ ]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 [ ]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 [ ]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 ]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합니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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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