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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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
| 1. 상 호: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등록구분: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ㆍ방사능 농도: 6. 가공제품의 종류 및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량: 7. 등 록 일: | ||
| 위와 같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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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m2] |
| (뒤쪽) | ||||
| 번호 | 연월일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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