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 6. 7.> | |||||||||||||||||||||||||||||||||||||||||||||||||||||||||||||
|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
| 사업자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부서 | |||||||||||||||||||||||||||||||||||||||||||||||||||||||||||||
| 담당자 (직급) (성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1. 보고 시기: 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즉시[ ] 2. 승무원 현황: 3.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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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3쪽 중 2쪽) | |||||||||||||||||||||||||||||||||||||||||||||||||||||||||||||||||||||||||||||||||||||||||||||||||||||||||||||||||||||||||||||||||||||||||||||||||||||||||||||||||||||||||||||||||||||||||||||||||||||||||||||||||||||||||||||||||||||||||||||||||||||||
| 4. 승무원별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보고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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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중 3쪽) |
| 작성방법 |
| <3쪽 중 1쪽> 1. 출발공항 및 도착공항: 국제항공운송협회 공항 코드(IATA CODE)를 적습니다. 2. 피폭방사선량: 해당 국제항공노선 탑승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을 적습니다. 3. 조사ㆍ분석방법: 측정장비명 또는 전산 프로그램명을 적습니다. <3쪽 중 2쪽> 1. 구분: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사번: 사업자가 부여한 승무원의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 3. 임신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승무원이 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시점부터 누적된 피폭방사선량을 적습니다. 4. 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해당 보고 분기까지의 월별 피폭방사선량과 그 합계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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