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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유통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등록변경,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수출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건강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기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기록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강진단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승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기록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유통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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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현황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제6조 관련)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ㆍ보관해야 할 사항


2.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
구분기록시기보관기간
취급자5년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 수량 및 수출입처수출입한 때마다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취득한 때마다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 수량 및 판매처판매한 때마다
라.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발생한 때마다
마.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처리일시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한 때마다
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날짜조치한 때마다
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2. 등록제조업자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취득한 때마다
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수량, 수출입 또는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제조ㆍ수출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날짜조치한 때마다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구분보고기한
1. 취급자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및 재활용 현황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매년 1월 31일까지
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등록제조업자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 및 판매 현황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매년 1월 31일까지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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