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고인 | 본사 명칭 | |||||||||||||||||||||||||
| 사업소 명칭 | ||||||||||||||||||||||||||
| 본사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 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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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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