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 |||||||||||||||||||||||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실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신청내용 |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 | ||||||||||||||||||||||
| 업무범위 | |||||||||||||||||||||||
| 인력 보유현황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수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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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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