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산림복지단지 | [ ] 실시계획 | 승인신청서 | |||||||||||||||||||||||||||||||||||||||||
| [ ] 실시계획변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구역 면적 | ㏊ | |||||||||||||||||||||||||||||||||||||||||
| 산림복지단지 명칭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단지 [ ]실시계획 [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 1부 나.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총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마.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바. 시설물의 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1부 2.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 1부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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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