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림 소재지 | 구역 면적 | ㏊ | ||||||||||||||||||||||||||||||||||||||||
| 산림복지단지 명칭 | ||||||||||||||||||||||||||||||||||||||||||
| 신청 목적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한국산지보전협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1부 2.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1부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1부 | 수수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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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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