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3. 6. 20.> | ||||||||||||||||
| 과징금 |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0 일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과징금 부과명세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과징금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
| 신청사유 | ||||||||||||||||
| 신청내용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산림청장 | 산림청장 | 산림청장 | 산림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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