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8. 17.> | ||||||||||||||||||||||||||||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대표자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실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신청내용 | 등록번호 | 등록일 | ||||||||||||||||||||||||||
|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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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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