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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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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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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3. 9. 2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1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