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2. 16.>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가. 기술인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산림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마.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분야 협회, 학회 또는 연구기관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산림과학·산림경영·산림환경·산림자원·산림바이오소재·임학·임산공학·산림학 등 산림 관련 분야(이하 "산림 관련 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시설기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