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2. 16.> |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가. 기술인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산림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마.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분야 협회, 학회 또는 연구기관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산림과학·산림경영·산림환경·산림자원·산림바이오소재·임학·임산공학·산림학 등 산림 관련 분야(이하 "산림 관련 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시설기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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