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21.> | ||||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강의실(㎡) | 실습림(㎡) | 전임강사(명) | 전담직원(명) |
| 종합교육기관 | 300 | 300,000 | 3 | 3 |
| 전문교육기관 | 100 | - | 2 | 2 |
| 비고 1. "종합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및 이용, 산림보호 등 산림기술 분야에 대한 1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중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강의실과 실습림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전임강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갖춘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산림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연간 교육실적이 5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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