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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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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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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21.>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강의실(㎡)실습림(㎡)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300300,00033
전문교육기관100-22
비고
1. "종합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및 이용, 산림보호 등 산림기술 분야에 대한 1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중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강의실과 실습림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전임강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갖춘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산림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연간 교육실적이 5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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