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
| 1. 산림사업의 개요: 산림사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사업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할 것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임무를 포함한 안전관리조직표를 작성할 것 3.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교육 이수 의무, 공정별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4.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사업 시행 중 사업장과 사업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사업장 주변의 인력, 차량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금액, 세부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 안전관리비의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할 것 7. 안전교육계획: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표를 작성할 것 8.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사업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등 긴급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9.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비고 그 밖에 산림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