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16.>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사업종류규모배치기준
조사산림 조사5만제곱미터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5만제곱미터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1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조림2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5만제곱미터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공사비 1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공사비 1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사업시행조림전체 사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숲가꾸기600만제곱미터 이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600만제곱미터 초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벌채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이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초과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방제전체 사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임도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기술중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조림2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5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1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공사비 3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복원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공사비 1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공사비 1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