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조 제6항제1호 | 지정취소 |
|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조 제6항제2호 | 지정취소 |
| 다.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4조 제5항 | |
| 1) 별표 1 제2호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정명령 3개월 | |
| 2) 별표 1 제3호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정명령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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