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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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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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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조
제6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4조
제5항
1) 별표 1 제2호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명령
3개월
2) 별표 1 제3호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시정명령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