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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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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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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4. 25.>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줄이지 않는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1호
30만원50만원100만원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2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3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라.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4호
30만원50만원100만원
마.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5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6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7호
30만원50만원100만원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8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9호
30만원50만원100만원
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등이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10호
30만원50만원100만원
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11호
50만원7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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