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16.> | |||
|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 |||
| 기술 종류 | 기술 등급 | 자격 요건 | 업무 범위 |
| 산림 경영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
| 기술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 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기능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1. 산림조성사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4.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 |
| 기능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기능 2급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산림 공학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자. 삭제 <2025. 12. 16.>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
| 기술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기술 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기술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산림 복원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1.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2. 산림복원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
| 기술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기술 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기술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녹지 조경 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수목원 조성사업 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다. 숲길 조성사업 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나. 수목장림 조성사업 |
| 기술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 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 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이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공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산림복원 교육과정"이란 산림복원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복원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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