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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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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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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마. 라목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월의 이전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지정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별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
(단위: 건)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만원)
600 이하
6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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