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마. 라목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월의 이전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지정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별 원본증명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 |
| 1년간 월평균 원본증명 등록건수 (단위: 건) |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만원) |
| 600 이하 6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 20 4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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