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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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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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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개월
신고인상호(또는 명칭)전화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계 불가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수 리
신고인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