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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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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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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8.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5001,0002,000
2)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200400800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100200400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경우50100200
나. 법 제8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3006001,200
다.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3006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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