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8. 1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1호 | |||
| 1)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500 | 1,000 | 2,000 | |
| 2)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 200 | 400 | 800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 100 | 200 | 400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경우 | 50 | 100 | 200 | |
| 나. 법 제8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 300 | 600 | 1,200 |
| 다.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 제1항제2호 | 300 | 6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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