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개월 | ||||||||||||||||||||||
| 신청인 | 상호(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원본증명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원본증명업무 제공 대상 또는 지역 | |||||||||||||||||||||||||
| 주요 장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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