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4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원본증명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 법 제9조의4 제3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 법 제9조의4 제3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라.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마.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의4 제3항제5호 | 경고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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