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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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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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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9조의4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원본증명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법 제9조의4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법 제9조의4
제3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라.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의4
제3항제5호
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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