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
|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법 제9조의3제4항제1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 신청인이 보유한 영업비밀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ㆍ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등록확인서를 발급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법 제9조의3제4항제2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 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발급명세 등을 관리할 것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법 제9조의3제4항제3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 담당 및 책임 직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릴 것 4.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법 제9조의3제4항제4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관리할 것 다. 원본증명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관련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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