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본증명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법 제9조의3제4항제1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 신청인이 보유한 영업비밀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ㆍ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등록확인서를 발급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법 제9조의3제4항제2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 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원확인을 위한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의 발급명세 등을 관리할 것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법 제9조의3제4항제3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 담당 및 책임 직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릴 것
4.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법 제9조의3제4항제4호 관련)
가.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나.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관리할 것
다. 원본증명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관련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