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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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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4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사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업실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인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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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8. 11.>
법인합병신고서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합병
법인
① 상호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합병
법인
④ 상호대표자
⑤ 영업소(사무실) 소재지⑥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⑦ 상호대표자
⑧ 영업소(사무실) 소재지⑨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없음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바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볍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제3호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⑨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시ㆍ도지사
신고서 작성접 수서면심사실제확인
심사ㆍ확인 결과 통보
결 재통 보
신고인경유기관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