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1.> | ||||||||||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 ||||||||||
|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인 | ① 상호 | 대표자 | ||||||||
|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 ③ 전화번호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양수인 | ④ 상호 | 대표자 | ||||||||
| ⑤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수수료 | 없 음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 1.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양수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양수인의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①~⑥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시ㆍ도지사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서면심사 | ||||||||||||||||||||||||
| 심사ㆍ확인결과 통보 | ||||||||||||||||||||||||
| ▼ | ||||||||||||||||||||||||
| 실제확인 | ||||||||||||||||||||||||
| ▼ | ||||||||||||||||||||||||
| 결 재 | ||||||||||||||||||||||||
| 통 보 | ◀ | |||||||||||||||||||||||
| (3쪽 중 제3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 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 난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란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