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 ||
| (앞쪽) | ||
| 조사·검사 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 ||
|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의 업무·경영실태·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인)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유의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이 증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 ||
| 80㎜×120㎜(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② (생략)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단서 생략) 1. ~ 6. (생략) 7.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자료제출의 요구 8. (생략) 9.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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