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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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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4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사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업실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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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조사·검사 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의 업무·경영실태·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인)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유의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이 증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80㎜×12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② (생략)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단서 생략)
1. ~ 6. (생략)
7.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자료제출의 요구
8. (생략)
9.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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