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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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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4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사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업실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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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27.>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신청인① 상호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등록번호
변 경 내 용
변경구분변경연월일변경 전 사항변경 후 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없 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③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시ㆍ도지사
신 청▶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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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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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확인검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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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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