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8. 27.> | ||||||||||||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
| ※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① 상호 | 대표자 | ||||||||||
|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 ③ 전화번호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변 경 내 용 | ||||||||||||
| 변경구분 | 변경연월일 | 변경 전 사항 | 변경 후 사항 | |||||||||
| 상호 | ||||||||||||
|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수수료 | 없 음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①~③ :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시ㆍ도지사 | |||||||||||||||||||||||
| 신 청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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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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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확인 | 검토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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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 등록증 작성 | ||||||||||||||||||||||||
| 등록증 교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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