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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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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4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사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업실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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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8. 11.>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피
상속인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사망일자
상호영업소(사무실) 소재지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주소
상속인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없 음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마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여권 정보(「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경유기관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시ㆍ도지사
신 고▶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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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심사ㆍ확인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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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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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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