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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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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4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사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업실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업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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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6. 25.>(제1쪽)
(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허위보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거나,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 ]란에 √표를 합니다.
보고자상 호[ ]법인 [ ]개인
등록번호
대 표 자(서명 또는 인)
1. 사업별 요약실적 ※ 증명서류: 사업 근거서류(인ㆍ허가 서류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①일련번호②사업명③
인ㆍ허가
명의자
④개발유형⑤매출액(백만원)⑥사업규모⑦
참여유형
⑧
시공
사명
⑨
인ㆍ허가일
⑩
착공일
⑪
준공일
⑫
공급
시기
⑬
신탁
종류
⑭
위탁자
(등록
번호)
⑮
비고
토지시설분양매출임대매출토지면적(㎡)시설규모(건설업 등록
번호)
(인ㆍ허가
관청)
면적(㎡)호실 수(개)
누적해당
연도
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계건
2. 사업별 일반현황(제2쪽)
일련번호사업명개발유형위치
(개발사업지
주소)
지역, 지구, 구역대지면적(m2)건축면적(m2)연면적
(m2)
건폐율
(%)
용적률
(%)
총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현황(백만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기자본금융차입분양수입 등 기타
약정액
(한도액)
실행액금융
기관명
계건
3. 복합개발사업 현황
일련번호사업명총 면적(㎡)개발유형1개발유형2개발유형3
코드면적(㎡)호실 수(개)코드면적(㎡)호실 수(개)코드면적(㎡)호실 수(개)
허가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허가누적해당
연도
토지
시설
토지
시설
토지
시설
4. 인허가 명의자 변경내역
일련번호사업명변경일변경 당시 개발된 규모변경 전 인허가 명의자
토지(m2)시설(m2)인허가 명의자개발업 등록번호
(제3쪽)
작성방법
1.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④개발유형란에는 다음의 개발유형별 부호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개발유형란 중 토지란은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적고, 시설만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⑤매출액 및 ⑥사업규모의 누적란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적고, 해당 연도란에는 1년간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적으며, ⑥사업규모의 허가란에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을 적고, 준주택시설은 면적과 호실 수를 함께 적습니다.

3.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⑦참여유형란에는 다음의 참여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1.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공동수행방식), C-2.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분담수행방식),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4.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⑫공급시기란에는 해당 사업별로 최초 공급계약일을 적습니다.

5.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⑬신탁종류란에는 다음의 신탁종류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T1. 개발형 토지신탁, T2. 관리형 토지신탁, T3. 관리신탁, T4. 처분신탁, T5. 담보신탁, T6. 분양관리신탁, T7. 그 밖의 신탁

6. 2. 사업별 일반현황 중 금융기관명란에는 금융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기관명을 적고 ‘그 외 ( )개’로 적습니다.

7. 3. 복합개발사업 현황은 개발유형이 다음 각 목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에 적는 일련번호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가. 복합용지개발(L20): 토지(L)의 소분류가 2개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나. 복합시설개발(S50): 시설(S)의 중분류가 2개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8. 4. 인허가 명의자 변경내역은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개발행위 인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경우에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과 같은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
L: 토지L10: 용지개발L110: 상업용지L120: 산업용지
L130: 관광ㆍ리조트 용지L140: 그 밖의 용지
L20: 복합용지개발--
S: 시설S10: 상업ㆍ업무시설S110: 근린생활시설S111: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S112: 판매시설S113: 운동시설
S114: 숙박시설S115: 그 밖의 상업ㆍ업무시설
S20: 산업시설S210: 운수시설S211: 창고
S212: 공장S213: 지식산업센터
S214: 그 밖의 산업시설-
S30: 준주택시설S310: 오피스텔S311: 그 밖의 준주택
S40: 그 밖의 시설S410: 관광리조트 시설S411: 그 밖의 시설
S50: 복합시설개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