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11.> | ||||
|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나목1) 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동산개발이 수행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 |||
|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
|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3호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6개월 |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6개월 | ||
|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6호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
|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 제1항제7호 | 영업정지 6개월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