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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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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4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법인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3호사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업실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조사·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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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1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나목1) 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동산개발이 수행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6호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4개월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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