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1. 4. 20.>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제29조 관련) | |
| 포상종류 | 포상기준 |
| 우수상 | 1. 전국단위 각종 외부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상급학교 진학시험,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ㆍ차석ㆍ최연소성적을 거둔 자 |
| 기능상 |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 |
| 모범상 | 1. 생활태도가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선행을 한 자 |
| 공로상 | 1. 학생 자치활동과 규범생활,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수용사고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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