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
| 징계구분 | 징계대상행위 |
| 근신 | ○ 법 제1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27조의2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 | ○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27조의2제2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훈계 | ○ 공동행사 참가 정지, 단체 체육활동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원내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서면사과 | ○ 법 제14조의4 또는 이 규칙 제2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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