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29.> | |||
| 진료소견서 | |||
| 1. 기본신상 | |||
| 성명 | 생년월일 | ||
| 2. 이송허가신청 사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해당 부분에 [∨] 표시 | |||
| [ ] 정신질환(알코올 및 약물중독 포함) [ ] 신체질환(뇌전증 포함) [ ] 그 밖의 사유 | |||
| 3. 심리검사 결과 | |||
| ※ 지능ㆍ적성ㆍ성격검사, 신체정신능력조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중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이송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 4. 행동관찰 | |||
| 5. 의무과장 소견 | |||
| ※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이송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종합소견 기재 | |||
| 6. 그 밖의 특이사항 | |||
| ※ 그 밖에 의료ㆍ재할교육소년원에서 생활지도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기재 | |||
| 년 월 일 ○○소년원 의무과장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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