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8건 · 미완 4건
서식 제15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8.6.2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6. 9. 29.>삭제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08.6.20>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
| 품명 | 단위 | 수량 | 비고 |
| 도서 | 권 | 제한없음 | |
| 화장지 | 개(두루마리 50m) | 적당량 | |
| 노트 | 권 | 적당량 | |
| 볼펜 | 자루 | 3 | |
| 연필 | 자루 | 4 | |
| 편지지 | 권 | 적당량 | |
| 편지봉투 | 속 | 적당량 | |
| 머리핀 | 개 | 적당량 | |
| 생리대 | 개 | 적당량 | |
| 브래지어 | 개 | 1 | |
| <비고>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은 보호소년등의 의료처우 또는 교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의 적당량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