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 <개정 2011.4.8>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
| 과명 | 분장사무 |
| 총무과 | 서무·인사·관인과 도서의 관수·문서·연금·기획·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행정과 | 행정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
|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행정법원 사무국 행정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사무국 민사합의과 또는 민사과에서 관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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