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과명 | 분장사무 | 비고 | ||
| 총무과 |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회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종합민원실 | 1. 가사,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접수 4. 민원안내 |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 중 제1호, 제2호, 제4호는 가사과에서, 제3호는 총무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 ||
| 가사과 | 가사 및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 |||
| 후견과 | 후견관련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참여, 후견감독, 후견등기, 후견개시 조사에 관한 사항 | 후견과를 두지 않은 가정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과에서 관장한다. | ||
| 조 사 과 | 가사 및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조사명령에 관한 사항 |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가사과에서 관장한다. | ||
| 가족관계 등록과 |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등록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 ||
|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 가사과, 후견과, 조사과의 분장사무는 가사과에서, 가족관계등록과의 분장사무는 총무과 또는 가사과에서 관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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