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1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별표 제1호의7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및 인사담당관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법원행정처 공보관 및 홍보기획관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1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2법원행정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3법원행정처 법정통역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1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1지방법원에 둘 국ㆍ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지원에 둘 국ㆍ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명분장사무비고
총무과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회계,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합민원실1. 가사,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접수
4. 민원안내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 중 제1호, 제2호, 제4호는 가사과에서, 제3호는 총무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가사과가사 및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후견과후견관련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참여, 후견감독, 후견등기, 후견개시 조사에 관한 사항후견과를 두지 않은 가정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과에서 관장한다.
조 사 과가사 및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조사명령에 관한 사항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가사과에서 관장한다.
가족관계
등록과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가족관계등록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 가사과, 후견과, 조사과의 분장사무는 가사과에서, 가족관계등록과의 분장사무는 총무과 또는 가사과에서 관장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