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
| 과 명 | 분 장 사 무 |
| 총무과 | 1. 서무, 인사, 문서, 연금, 통계,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 자료관리 업무의 계획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원역사의 편찬과 법원사전시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자료편찬과 | 1. 판례공보 등 편찬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법자료의 수집, 정리,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 자료기획과 |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배부, 등록, 제적, 보관전환 및 자료교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목록작성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각종 서지에 관한 사항 4. 각급법원 및 기관도서실의 도서업무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지식운영과 | 1.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보존, 관리 및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2. 사법정보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원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등 대국민 사법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법영상서비스(법원TV)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법률정보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