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과명 | 분장사무 |
| 총무과 | 서무ㆍ인사ㆍ관인과 도서의 관수ㆍ문서ㆍ연금ㆍ기획ㆍ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만,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의 총무과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
| 관리과 | 청사의 배정에 관한 사항 청사의 사용, 유지에 관한 사항 후생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 감사과 | 관하 전체기관 정기ㆍ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 복무기강감사, 그 밖에 법원장이 특별히 명한 감사의 계획, 집행 및 그 밖의 사항의 처리 관하 전체기관 법원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요인 분석 관하 전체기관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 |
| 시설과 | 관내 사법시설 건축, 토목공사의 관리 및 감독 관내 사법시설 전기, 기계 등 설비공사의 관리 및 감독 관내 사법시설 보수 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관내 등기소ㆍ독신자 숙소의 신ㆍ증축 및 기타 사법시설 증축의 설계 검토 관내 사법시설의 사용ㆍ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 |
| 민사과 | 민사 및 가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
| 형사과 | 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
| 행정과 | 행정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
| ※ 관리과, 감사과, 시설과, 민사과(민사1과 및 민사2과를 포함한다), 형사과 및 행정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법원의 사무국 관리과, 감사과, 시설과의 분장사무는 총무과에서, 민사과(민사1과 및 민사2과를 포함한다), 행정과 및 형사과의 분장사무는 민형과에서 각 관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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