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지 원 별 | 국명 | 과 명 | 분 장 사 무 | 비 고 | |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 | 사 무 국 | 총무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 고양지원,안양지원은 등기과 제외 |
| 의정부지방법원 | 남양주지원 | ||||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 부천지원 | ||||
| 종 합 민원실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 ||||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 성남지원 | ||||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 안산지원 | 민사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의 분장사무 | ||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 안양지원 | ||||
| 민 사 신청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신청과의 분장사무 | ||||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 천안지원 | ||||
| 대구지방법원 | 서부지원 | 형사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형사과의 분장사무 | ||
| 부산지방법원 | 동부지원 | ||||
| 부산지방법원 | 서부지원 | 등기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 ||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 순천지원 | ||||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 평택지원 | 사무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 ||
| 창원지방법원 | 진주지원 | ||||
| 종 합 민원실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가족관계등록 제외) | 법원 사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실 및 민형과 분장사무는 상호 조정할 수 있음 | |||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 목포지원 | ||||
| 민형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의 분장사무 | ||||
| 전주지방법원 | 군산지원 | ||||
| 등기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 ||||
|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 사무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공탁, 보관금,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 ||
| 춘천지방법원 | 원주지원 | ||||
| 민형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민사, 형사에 관한 사항 | ||||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 서산지원 | ||||
| 등기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 ||||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 포항지원 | ||||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 여주지원 | 사무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종합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 ||
| 종 합 민원실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가족관계등록사무 제외) 및 등기과의 분장사무 | 법원 사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실 및 민형과 분장사무 중 등기과 분장사무 이외는 상호 조정할 수 있음 | |||
| 창원지방법원 | 마산지원 | ||||
| 민형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의 분장사무 | ||||
| 창원지방법원 | 통영지원 | ||||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 김천지원 | 사무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 종합민원실, 등기과의 분장사무 | ||
| 민형과 |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의 분장사무 | ||||
|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 홍성지원 | 사무과 | 1. 서무와 인사에 관한 사항 2. 관인과 도서의 관수에 관한 사항 3. 각종 통계 및 계획의 작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금전, 물품의 보관과 출납에 관한 사항 6. 사건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심판의 참여, 기록과 문서의 작성,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록,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9. 등기, 공탁, 공증,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 분장사무 제9호는 가정지원 적용 제외 | |
|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 공주지원 | ||||
| 대 전 지 방 법 원 대 전 가 정 법 원 | 논산지원 | ||||
|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 안동지원 | ||||
|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 경주지원 | ||||
|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 상주지원 | ||||
|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 의성지원 | ||||
| 대 구 지 방 법 원 대 구 가 정 법 원 | 영덕지원 | ||||
|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 장흥지원 | ||||
| 광 주 지 방 법 원 광 주 가 정 법 원 | 해남지원 | ||||
| 및 그 밖의 각 지원 | |||||
| ※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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