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과명 | 분장사무 | 비고 |
| 총무과 | 1.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통계, 회계, 감사 2.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및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제외 |
| 종합 민원실 | 1.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사건의 소장, 신청서, 구술제소 및 기타 모든 소송관계 문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지급명령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에 관한 사건의 접수, 구속영장, 구속적부심사, 즉결심판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탁 및 보관금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안내 | 1.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원은 가사,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외 2. 법원 청사사정에 의하여 분장사무 중 일부는 타 과로 조정할 수 있음 3.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각 소관 과에서 관장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분장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 |
| 민사과 | 민사에 관한 사건의 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 |
| 민사 신청과 | 민사신청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 |
| 형사과 | 형사에 관한 사건의 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 |
| 기록 관리과 | 기록 및 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기록관리과를 두지 않은 지방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 과에서 관장 |
| 등기과 | 등기와 공증에 관한 사항 | |
| 등기 운영과 |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
| 등기 조사과 |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 ※ (1) 민사과가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민사합의1과 및 민사합의2과를 포함한다), 민사단독과(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를 포함한다), 민사소액과(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를 포함한다) 등으로, 민사신청과가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등으로, 형사과가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를 포함한다) 등으로, 등기조사과가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등으로 각각 분과된 지방법원의 각 과는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또는 등기조사과의 각 분장사무를 분할하여 각각 관장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서부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대구지방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의 사무국 총무과 및 등기국 등기운영과는 각 소속 국의 관장사무 중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3)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 사건에 관한 사항,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 민사신청과 분장사무 중 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와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합의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에 관한 사항,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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