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
|---|---|
| 과 명 | 분장사무 |
| 총 무 과 |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종합민원실 | 1. 개인회생사건의 접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접수 2.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접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접수 3. 채권신고 접수 4. 민원안내 |
| 파 산 과 | 1.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회사정리·화의사건의 처리 3.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4.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
| 개 인 회 생 과 | 1. 개인회생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3.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
| 파산 개인회생과 | 1.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회사정리·화의사건의 처리 3. 개인회생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처리 4.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6.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7.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
| ※ (1)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회생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 파산과, 개인회생과, 파산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또는 개인회생과에서 관장한다. (2)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회생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중 제1호, 제2호, 제3호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3) 개인회생과가 개인회생1과, 개인회생2과 등으로 분과된 회생법원의 각 과는 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를 분할하여 각각 관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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