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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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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1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삭제 <2021. 1. 29.>삭제
별표 제1호의7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및 인사담당관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법원행정처 공보관 및 홍보기획관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1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2법원행정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3법원행정처 법정통역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1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1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1지방법원에 둘 국ㆍ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지원에 둘 국ㆍ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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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분장사무
총 무 과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합민원실1. 개인회생사건의 접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접수
2.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접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접수
3. 채권신고 접수
4. 민원안내
파 산 과1.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회사정리·화의사건의 처리
3.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4.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개 인
회 생 과
1. 개인회생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3.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파산
개인회생과
1.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회사정리·화의사건의 처리
3. 개인회생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처리
4.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6.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7.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 (1)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회생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 파산과, 개인회생과, 파산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또는 개인회생과에서 관장한다.
(2)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회생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중 제1호, 제2호, 제3호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3) 개인회생과가 개인회생1과, 개인회생2과 등으로 분과된 회생법원의 각 과는 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를 분할하여 각각 관장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