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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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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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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Ⅰ.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전송망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법 제19조제1항7,000만원5,000만원
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법 제19조제2항1,000만원
다.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7,000만원5,000만원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5,000만원3,0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5,000만원3,000만원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7,000만원5,000만원
사.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아목 및 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00조제1항3,000만원2,000만원
아.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법 제100조제3항5,000만원3,000만원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법 제100조제3항5,000만원3,000만원
차. 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100조제1항3,000만원2,000만원
카.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3,000만원2,000만원
타.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5,000만원3,000만원
파.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5,000만원3,000만원
하.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5,000만원3,000만원
거. 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5,000만원3,000만원
너. 법 제10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0조제3항제3호5,000만원3,000만원
더.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법 제19조제1항7,000만원5,000만원
Ⅱ.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한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가.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1호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2호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4
다.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6조의3제4항 및 이 영 제60조의4제1항제3호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
Ⅲ.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기간: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이나 피해의 지속 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관련서비스의 범위: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 방식ㆍ지역, 서비스의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매출액: 법 제85조의2제4항 및 제9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나) 및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방송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
(2) 이용자의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를 한 방송사업자등이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2) 필수적 조정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3) 추가적 조정
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기준금액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 및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중대성의 정도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0.6% 초과 1.2% 이하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0.6% 이하
중대성의 정도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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