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방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12. 31.> 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 |
| 구분 | 금액 |
|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 20만원 10만원 |
|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 20만원 |
| 3.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 10만원 |
| -전광판 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 5만원 |
| 4.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 20만원 |
| 5.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 20만원 |
| 6.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 20만원 |
| 7.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 5만원 |
|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법 제9조제6항 및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 | 1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2만5천원 |
|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 10만원 |
|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 10만원 2만5천원 |
| 10.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 | 10만원 |
| 11. 삭제 <2022. 6. 28.> | |
| 12. 삭제 <2024.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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