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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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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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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12. 31.>

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
구분금액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20만원
10만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20만원
3.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10만원
-전광판 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5만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20만원
5.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20만원
6.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20만원
7.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5만원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법 제9조제6항 및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
1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2만5천원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10만원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10만원
2만5천원
10.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10만원
11. 삭제 <2022. 6. 28.>
12.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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