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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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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송시간 일부양도 기준(제52조의6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6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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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5.9.11.>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제12조제2항 관련)

1. 재정능력 요건

비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로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 시 부여받은 중계유선방송구역에서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재정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요건
전파전자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통신선로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등록신청인이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구역의 수1개2개 또는
3개
4개 이상
7개 이하
8개 이상
15개 이하
16개 이상
자본금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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