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보편적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는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권자등(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의 방송수단 및 중계방송권자등과 중계방송의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수단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2. 법 제7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방송 편성으로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긴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또는 전세계적 비상사태 등을 우선적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 다. 국민관심행사등이 다수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전체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곤란하여 행사의 일부만을 방송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방송중계 장비 등의 훼손 등의 사유로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곤란한 경우 마.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 재송신비용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경우 3. 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방송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 나.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거나 구매자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판매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다.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별로 가격 및 판매 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라.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자등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 마.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거나 중계방송권자등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구매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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